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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민주당, 만행에 가까운 폭거…충성경쟁 목불인견"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자유한국당은 12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더불어민주당이 고성과 퇴장 등으로 항의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나 원내대표가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달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안중에 청와대만 보이고 국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 민주당은 국회 헌정사상 보여줄 수 없는 만행에 가까운 그야말로 폭거를보여줬다”며 “민주당은 국민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독재이고 의회민주주의 탄압”이라며 “오늘 나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외신을 통해 익히 알려진 내용인데 그런 소리조차 드러내지 못하는 게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공천 1년을 앞두고 청와대 눈도장이 다급했는지 충성 경쟁을 벌이느라 자신들의 행태가 얼마나 국민에게 목불인견인지 모르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보인 그릇된 열의의 반의반만이라도 중국에 보였다면 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조차 놀라 달아났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외신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해 달라’고 한 것인데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블랙 코미디”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에 대해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말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유신시대의 산물인 국가원수모독죄를 언급한 것 자체가 독재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과거 법률에 따르면 ‘국가원수모독죄’는 존재하지 않았고, 형법 104조 2항에 ‘국가모독죄’라 불리는 규정이 있었다. 당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원수모독죄’라 불리기도 했다.

국가모독죄는 유신 시절인 1975년 3월 만들어졌지만, 유신정권에 대한 비판 차단에 악용됐다는 비판 속에서 1988년 12월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이후 국가모독죄로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가운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은 헌법재판소는 국가모독죄 폐지 27년만인 2015년 10월 “자유로운 토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국가모독죄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미 30여년 전 삭제된 조항을 되살리겠다는 것인지, 누가 군사독재적 발상과 과거의 정치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역시 “국가원수모독죄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됐다. 도대체 이해찬 대표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해찬 대표에 대해 “원고라도 읽어보고 하는 말인지 의심스럽다”며 “난독증인가”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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