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북한산 불법 벌목한 일당 덜미…비오톱 1등급 땅 ‘훼손’
-북한 국립공원 일부 비오톱 1등급 땅에서 불법 벌목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비오톱 1등급의 땅에서 불법 벌목을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비오톱 1등급 땅은 절대 보존 구역으로 묶인 곳인데, 이 곳에서 벌목을 하던 일당이 지역 민원으로 결국 처벌 받게 된 사안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북한산 자락인 우이동 일대에서 불법 벌목을 한 일당 5명을 산림자원조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피의자 1명은 기소 의견으로, 단순 가담자 4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강북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4년에 경매를 통해 우이동 일대 땅 2500㎡ 매입했다. 이 땅은 북한산 국립공원의 일부로 비오톱 1등급의 땅이다. 비오톱(Biotope)은 그리스어로 생물을 의미하는 ‘Bios’와 장소를 뜻하는 ‘Topos’를 결합한 용어로 생물 공동 서식장으로 번역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부터 비오톱 등급을 다섯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비오톱 1등급은 ‘절대보전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부동산 업계에선 개발 절대 불가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벌목 일당은 이 땅에서 하층목들을 제거했다. 이를 발견한 인근 주민들은 강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강북구청은 조사에 들어갔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불법 벌목 현장을 발견했고 벌목자들에게 구두 경고 조치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한차례 더 불법 벌목 현장이 적발됐고 강북구청은 다음달인 10월에 강북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고발했다.

피의자들은 비오톱 재심의를 서울시에 신청해 지난해 8월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불법 벌목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뤄지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재심의는 잠정 보류된 상태다. 조윤섭 강북구의원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의 경우는 훼손이 금지돼 있다. 다만 비오톱 등급이 낮아질 경우 일정 정도 개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10년 단위로 비오톱 등급을 평가하고 개별 민원이 있으면 1년에 2차례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의나 임의로 훼손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와 구체적으로 수사로 요청된 상태라서 재평가가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무단으로 벌목한 나무는 총 30주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1명은 기소의견,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조사 결과 1명에게만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1명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범죄의 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 말 해당 사건이 검찰에 넘어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skysu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