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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산 ‘비오톱 1등급 땅’ 불법벌목 일당 덜미
비오톱 1등급의 땅에서 불법 벌목을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비오톱 1등급 땅은 절대 보존 구역으로 묶인 곳인데, 이 곳에서 벌목을 하던 일당이 지역 민원으로 결국 처벌 받게 된 것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북한산 자락인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일대에서 불법 벌목을 한 일당 5명을 산림자원조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월말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피의자 1명은 기소 의견으로, 단순 가담자 4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강북구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4년에 경매를 통해 우이동 일대 땅 2500㎡ 매입했다. 이 땅은 북한산 국립공원의 일부로 비오톱 1등급의 땅이다. 비오톱(Biotope)은 그리스어로 생물을 의미하는 ‘Bios’와 장소를 뜻하는 ‘Topos’를 결합한 용어로 생물 공동 서식장으로 번역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부터 비오톱 등급을 다섯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비오톱 1등급은 ‘절대보전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부동산 업계에선 개발 절대 불가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벌목 일당은 이 땅에서 하층목들을 제거했다. 이를 발견한 인근 주민들은 강북구에 민원을 제기했고 강북구는 조사에 들어갔다. 강북구 관계자는 불법 벌목 현장을 발견했고 벌목자들에게 구두 경고 조치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한 차례 더 불법 벌목 현장이 적발됐고 강북구는 다음달인 10월에 강북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고발했다.

피의자들은 비오톱 재심의를 서울시에 신청해 지난해 8월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불법 벌목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뤄지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재심의는 잠정 보류된 상태다.

성기윤 기자/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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