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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 간 공무원…감사원 ‘감사 적발’
-감사원,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 ‘업추비 집행실태 점검’
-개인 식료품ㆍ생활용품 구입 등 35건 위법ㆍ부당사항 지적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 A국장은 2017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유흥주점에서 음주 등을 즐기고 심야시간인 오전 12시 45분께 업무추진비 카드로 25만원을 결제했다. A국장은 실무자에게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 카드 영수증만 제출했다. 이에 실무자는 업무추진 비 집행내역을 알 수 없어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카드사용 영수증 제출서식(카드사용 목적, 집행대상 등을 기재)에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부처 관계자 회담’을 이유로 A국장 등 10명이 참석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해 징계 4건, 주의요구 29건, 통보 2건, 인사자료 통보 1건 등 36건의 감사결과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ㆍ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4개 기관(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기재부)과 업무추진비 집행 건수가 많은 6개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등 총 11개 기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 우선 실시했다. 감사원은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재무감사 또는 기관운영감사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점검대상 1만9679건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764건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총 35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지적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업무추진비 집행시 제한업종 사용, 심야ㆍ휴일 사용, 건당 50만 원 이상 사용 등 감사청구 요지를 중심으로 적정 여부를 점검한 감사원은 각 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8건) 예산의 목적 외 사용(8건), 증빙서류 미비(10건) 및 기타 예산집행지침 위반(9건)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B공무원은 일요일 거주지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서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고추장 등 3개 품목을 구입하는 등 2년동안 24회에 걸쳐 식재료와 생활용품 등 91만8820원어치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마트 계산원에게 구입품목은 나오지 않고 구매 총액만 표기되는 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해 업무추진비 집행증빙으로 제출했다.

행안부 소속 C공무원은 방문객에게 제공할 커피와 다과 구입 등’의 사유로 업무추진비로 20회에 걸쳐 총 159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했지만 내·외빈 접대용 등 업무상 용도로 49만800원을사용하고 나머지 109만9200원은 사적 용도로 썼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기재부 장관에게 정부구매카드 사용 제한업종에서 정부구매카드가 결제되는 일이 없게 정부구매카드사의 제한업종 결제 차단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부구매카드사가 업종코드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정확히 전송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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