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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 전수조사 매년 실시한다
-대통령 업무보고…일상 속 특권 근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법제화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국민 일상 속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해 국민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채용비리와 갑질 등 국민 일상 속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해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서면보고했다.

권익위는 올해 역점과제로 국민 체감 반부패 혁신성과 창출, 적극행정 선도를 통한 국민권익 최우선 보호, 그리고 개방과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구현을 제시했다. 또 생활적폐 청산으로 청렴한 공정사회 실현과 부패수준의 과학적 진단ㆍ분석을 통한 국가청렴도 관리를 신규과제로 꼽았다.

권익위는 우선 높아진 국민의식 수준과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조리ㆍ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섬으로써 ‘국민 생활 속 적폐청산’을 중점 추진하고 국민 체감 반부패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전수조사함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수사의뢰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채용 또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 피해구제할 예정이다.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청탁ㆍ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과 후원ㆍ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조례와 사규 등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연계한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으로 공론화된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과 사익 이해충돌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깨끗한 사회 도약을 위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패 개선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국가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조, 건설, 금융ㆍ보험 등 10대 산업부문별 청렴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청렴사회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청렴도 평가’가 공공부문에 한정돼 민간부문 부패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고,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의 경우 주관적 인식만을 측정해 객관적 반부패 정책 수립에는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법적 근거 없이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 개선을 위해 적극행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재래시장과 시골장터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과 여러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을 상담ㆍ조정할 수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 구상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청렴사회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행정을 선도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정부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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