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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바가지요금 택시, 공항출입 못한다
市, 월 1회→주 2회로 단속 강화
3회이상 처분땐 무기한 입차금지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눈앞에 둔 서울시가 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 택시에 대해 단속 고삐를 죄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 관광객 첫 관문인 인천ㆍ김포공항에서 월 1회 해온 택시 불법 영업 단속을 주 2회 이상 주ㆍ야간으로 대폭 늘렸다.

또 서울지방경찰청(관광경찰대),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하는 등 단속 실효성도 높이고 있다.

시는 인천공항과 협업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차량은 한번만 행정처분 받아도 60일간 인천공항 내 영업금지를, 3번째부터는 무기한 입차를 제한한다.

시는 지난 3년간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 영업 빈발지역과 불법경력 택시, 위법 행위 운수종사자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이를 활용해 취약지점을 선정해 체계적 단속을 벌인다.

특히 중국 노동절, 국경절 연휴, 일본 황금연휴로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5월과 10월에는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항안내데스크, 택시승강장 등에는 부당요금 신고요령 안내문을 배포해 피해 예방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을 11명에서 19명(중국어 8명, 일본어 6명, 영어 4명, 베트남어 1명)으로 늘렸다. 단속망을 피해 외국인 손님을 호텔 후문이나 건너편에 급히 내려주고 가는 변칙을 막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하는 미스터리 쇼퍼와 암행ㆍ잠복 단속도 병행한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대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바가지요금)가 301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부당요금징수 수법으론 시계할증이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터기 미사용(36건)이 그 뒤를 이었다. 근거리 우회운행, 호출요금 포함 징수 등 기타가 174건이었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법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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