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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 성실ㆍ유공납세자 선정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1678명과 유공납세자 20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10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간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모두 납부한 납세자야 한다.

5년 동안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은 1000원만 이상, 개인․단체는 500만원 이상을 성실히 납부한 시민이면 해당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세입재정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으로서 납부세액 5년 기준 법인은 5000만원 이상, 개인․단체는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선정 모두 안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 시는 성실납세자 1678명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시금고 은행에서의 금리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정해서는 5만원권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20명은 시장표창과 함께 시 금고 은행에서의 금리우대,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입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 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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