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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억대 연봉 받으며 건보료는 10년 동안 고작 35만원
-산업기능요원 20대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
-이만희 의원 “교묘한 세금 회피…‘세꾸라지’ 행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20대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며 10년간 고작 35만원만 납부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35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문제는 당시 문 후보자가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1억3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데다가 국내에서는 매월 300만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문 후보자는 고소득 상태에서도 정작 국민연급 지역가입자가 아닌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하며 건보료 납부를 회피했다. 현행법상 비과세인 해외 소득은 공무원 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문 후보자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했다. 실제로 문 후보자가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올해에는 매월 15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의 아들이 산업기능요원인 해운사에 근무했던 시절부터 문 후보자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적게 납부해온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운영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취업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국내는 물론 스웨덴에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공무원 연금까지 고스란히 받아간 것도 모자라,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까지 반복 등재한 것은 절세를 넘어 교묘한 세금 회피를 지속한 전형적 세꾸라지 행태에 불과하다”며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할 뿐 아니라, 자칫 공직사회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임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 취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어도 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함께 자녀 피부양자의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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