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수 정준영, 내일(21일) 구속여부 판가름… ‘증거인멸 가능성’이 관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 도주 우려 여부도 다툴 전망 

가수 정준영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 씨의 구속 여부가 21일 판가름난다. 법원 영장심사에서는 정 씨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정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통상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놓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정 씨의 경우 재판 단계에서 검찰이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 혐의를 적용해 최대 7년 6월까지 구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법원이 도주의 우려를 판단할 때는 예상되는 형량에 따라 피의자가 도망갈 것인가를 고려한다”며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보면 피의자가 도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만약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려 하면 재판에 충실히 임할 테니 도주 우려가 낮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씨는 지난 2016년 애인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 휴대전화가 망가져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에 뒤늦게 휴대전화를 제출했지만, 이미 증거가 될만한 영상들을 지운 뒤였다. 법원은 물증의 인멸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자들끼리 말을 맞출 가능성도 고려하게 된다.

반면 정 씨측에서는 얼굴이 알려진 공인이라 도주 우려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이미 주요 증거인 ‘황금폰’을 제출했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경찰과 검찰, 언론에 확보돼 있어 조작이 어려운 점,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도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할 근거가 된다. 다만 잘 알려진 공인이라고 해서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법원은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3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씨가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