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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소득공제 점진폐지법 내주 발의”
‘과세 개선’ TF 단장 이원욱 의원 인터뷰

2023년부터 2년마다 점진적 3%씩 축소
3년유예 법안과 병합심리 방안도 검토
“투명조세 달성…이제는 소상공인 지원”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법안이 다음주 발의될 예정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3년 유예하기로 결정한 법안과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 한번에 묶어 통과시켜 카드 소득공제 논란이 3년 뒤 사회적 문제로 다시 대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원욱<사진> 의원은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카드 소득공제 유예가 마무리되는 2023년부터 3%를 줄이고 이후 2년 마다 3%씩 줄여나가는 법안”이라며 “2031년이 되면 카드 소득공제는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주 발의를 목표로 현재 법제실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당정청이 합의한 3년 유예법과 병합해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의원은 “소위에서 논의해서 유예법에 단서조항을 붙이는 식으로 갈 수 있다. 2023년에는 (소득공제율을) 12%로 한다, 2025년에는 9%로 한다는 식”이라며 “병합 심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차피 이번에 유예법을 통과시켜야 하니까 또 논란이 없게 하자는 것”이라며 “유예법만 통과되면 3년 뒤에 또 못줄인다”고 했다.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 시한이 다가올 때마다 증세 논란과 이에 따른 반발 때문에 살아남았다. 원래는 2002년 11월 30일에 없어질 예정이었다.

지난 17년 동안 법안이 추가로 살아남으면서 법안이 가지고 있던 취지는 이미 달성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카드 소득공제법의 원래 취지는 카드 사용 장려로 말미암은 지하경제 억제와 투명한 조세체계였다. 그러나 이미 국민 대다수가 카드를 사용한다. 이 의원은 “정책수단으로 기능을 다 했기에 없애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카드 소득공제 폐지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실질적인 증세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그는 “직장인들도 수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방향으로 간다”며 “제로페이 소득공제 40%가 대표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앞서 제로페이 결재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적 취지가 있다”며 “게다가 소득공제율도 더 높다”고 했다. 과거 지하경제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카드 소득공제라는 법안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소상공인 경제 악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맞춰 제로페이 소득공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로 소득공제를 더 해준다는 사실을 알리고 (국민들이) 서서히 알게 되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프라가 갖춰지고 국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 수용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카드 소득공제 폐지도 점진적인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3월 중순부터 부가통신사업자(VANㆍ밴사)도 참여가 시작되고 주유소, 마트, 편의점도 들어오기에 올해 말부터 쓸 수 있는 곳이 많아진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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