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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1600명’ 모텔 몰카 설치 인터넷 생중계한 일당 검거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모텔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유료사이트에서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자는 남녀 1600여명이다. 숙박업소에 불법 IP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몰래 엿본 사례는 있으나 해외사이트로 영상을 생중계하다 적발된 경우는 처음이다.

20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A(50)와 B(48) 등 2명을 구속하고 투자자 C(49) 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24일부터 올해 3월3일까지 부산, 양산 등 경남지역과 충청 지역 등 10개도시 30개 숙박업소 총 42개 객실에서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촬영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올려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영상은 총 803개, 피해자는 총 1606명이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범행을 기획한 사람으로, 10개 도시의 30개 모텔을 직접 다니면서 대실을 하는 방법으로 모텔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했다. 인터넷을 통해 개당 20달러 상당의 카메라를 구입, 모텔안에 있는 TV 셋톱박스 틈사이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의 렌즈는 1㎜ 수준으로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일부 모텔에서는 드라이기나 콘센트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카메라 작동을 위해선 전원연결이 필요한데, A 씨는 셋톱박스에 구멍을 뚫고 따로 전원 콘센트를 따로 설치했고, 드라이기 같은 경우 전선에서 선을 연결에 전원으로 이용했다. B 씨는 A 씨를 도와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개발, 영상을 편집해 사이트에 올리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사이트 영상은 실시간 영상물인 ‘LIVE’와 녹화된 영상물인 ‘REPLAY’ 두 분류로 나뉘어져 있다. 일부 ‘LIVE’ 및 ‘REPLAY’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월 44.95달러의 유료결제가 필요하다.

1600여명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찍한 것도 수사가 진행중인 것도 모르는 상황이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통보도 할수 없다”며 “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투숙객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숙박업소는, 객실내에 설치된 TV 셋탑박스ㆍ콘센트ㆍ헤어드라이어 거치대ㆍ스피커 등에 틈새 및 초소형 구멍이 뚫린 곳이나 불필요하게 전원 플러그가 꽃힌 곳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며 “셋톱박스 등이나 카메라가 설치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스마트폰의 불빛을 이용해 비춰 보는 것도 카메라를 찾는 방법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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