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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에 코스피까지, 회계 악재에 불안한 투자자들
-외감법 강화로 감사보고서 지출 지연 기업들 속출
-케어젠ㆍ라이트론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도 증가
-한계기업 투자 삼가해야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감사보고서 공포가 증시를 엄습하고 있다.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이 속출하고 있고,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것만으로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주홍글씨’가 찍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수 밖에 없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소식에 차바이오텍은 전날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다. 회사측은 “최대한 빨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즉시 공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달 29일 주주총회를 여는 차바이오텍은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코스닥 상장사인 동양피엔에프, 퓨전데이타, 에이엔티엔, 솔루에타 등도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했다. 대기업 한화는 지연 공시 후 뒤늦게 보고서를 냈으며, 코스피 상장사인 해태제과식품, 한솔홈데코, 웰바이오텍, 디와이, 엘아이에스, 이건홀딩스도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냈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는 없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4월 1일까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서류를 받아 공시하면 지연 제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거래도 정지된다. 10일 이후에도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외부감사인 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코스닥 우량주로 꼽히던 케어젠이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밖에도 KD건설,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등 많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새 외감법에 따라 감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감사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났고, 과정도 매우 까다로워졌다.

한 증권사 스몰캡 팀장은 “외감법 강화로 많은 기업이 상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업손실이나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한계기업에 대해선 투자를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관리종목 지정, 감사인 의견거절, 지연 공시 등의 사례가 속출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최종 결정을 위해 기존 6개월을 부여하던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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