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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열티 차별’ 퀄컴에 재산정 과징금 2245억 부과
대법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10여년에 걸친 소송전을 마무리하고,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퀄컴에 대한 과징금을 다시 부과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휴대전화 부품업체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해 재산정 과징금 2245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 부과됐던 과징금(2732억원)에서 약 486억원이 취소된 규모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퀄컴은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기술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라이선싱(판매허용)을 하면서 경쟁사 모뎀칩을 사용할 경우 차별적으로 더 많은 로열티를 부과했다. 퀄컴의 모뎀칩을 사용하면 로열티 5%,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5.75%를 적용했다. 또 모뎀칩이나 RF칩(주파수 대역을 골라내는 반도체)을 판매하면서, 수요량 대부분을 퀄컴에서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2009년 12월 퀄컴 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기업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했다며 로열티 차별 부과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30억여원을 부과했다. 당시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 규모였다. 이에 대해 불복한 퀄컴은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00% 시장 점유율을 가진 퀄컴이 자사 모뎀칩 장착 여부에 따라 기술 로열티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공정위와 서울고법의 판단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일부 리베이트에 대해선 시장 독점으로 볼 수 없다며 과징금을 취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LG전자의 2006년∼2008년 국내 휴대폰 판매시장 점유율은 22%∼26% 정도에 불과했다”며 “LG전자가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다는 전제로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40%의 시장봉쇄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봤다.

전성복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며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이 대법원에서 확인됐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퀄컴은 또 다른 사건으로도 서울고법에서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퀄컴은 2009년부터 7년간 표준필수특허를 독점하고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2016년 12월 공정위로부터 1조3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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