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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못내 방빼는 날’ 잠자던 아내ㆍ아들 살해한 30대 가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경기 양주에서 잠든 아내(34)와 어린 아들(7)을 살해하고 도주하며 자해하다가 체포된 남편 A씨(39)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한 아파트 1층 자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A씨는 방 안에서 엄마와 함께 잠든 아들을 거실로 옮긴 뒤 방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거실로 이동해 아들을 살해했다.

사건 발생 전날 휴일 저녁에는 세 식구가 아내가 먹고 싶어했던 샤브샤브 식당에 가 외식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와 아들을 내가 데려간다’는 등 1장 분량의 자필 유서를 남기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이 벌어진 당일은 A씨가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약속한 날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씩을 내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월세를 못 내 보증금이 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범행 뒤 A씨는 처형에게 “우리집에 와보라”고 말한 뒤 부친의 산소가 있는 양평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의 추격에 쫓기자 차에 실어뒀던 부탄가스에 붙을 붙여 자해했다. 차량 내 부탄가스 폭발로 안면에 화상을 입은 A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치료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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