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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회입법조사처 “중기중앙회장 선거법 개선해야”
-‘위탁선거법’ 농협·수협·산립조합 사례 참고
-중기중앙회 선관위 “회원사 의견 수렴…개정안 마련중”

국회입법조사처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관련 법률규정 개선을 검토한 보고서[사진=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선거때마다 금품살포 등 논란이 이어지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출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위해서는 중기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관련법을 고쳐야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공공단체 사례를 참고해야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관련 법률 규정’ 검토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선거에는 위탁선거법이 적용되고, 선거운동의 제한과 이를 어겼을 경우 적용되는 벌칙 등이 엄격하고 중대하다”며 “그런데 위탁선거법에 따라 중기중앙회장 선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농업협동조합법은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보다 더 큰 폭으로 제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가 선거에서 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도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제한 행위 이외의 행위, 예컨대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사위등재, 사위투표 등의 행위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발생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격이 비슷한 공공단체인 농협중앙회장이나 수협중앙회장 선거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위탁선거법의 대상인 공공단체의 사례를 참고해 선거위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선거법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중기중앙회 선관위는 가족·측근이 금품을 전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 후보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규정을 포함해 6~7개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추가 의견 수렴 후 이달 말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선관위 관계자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마련하고 중앙회 이사회에 보고해 확정을 할 예정”이라며 “내부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국회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것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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