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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시민 혈세 1000억 들어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폭 강화
- 5개월만에 협상 합의… 버스업계 단일 회계시스템 사용, 연 1회 결산내용 공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매년 재정지원금 1000억원 상당의 시민 혈세가 사용되는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앞으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대폭 강화하는 개선안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과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나선지 5개월만이다.

인천시는 12개 분야 19개 항목의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우선 회계 감사와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전문기관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버스조합이 회계 감사를 주관해 비난의 여론이 이어졌다.

표준운송원가 산정도 시와 조합이 각각 실시하다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년도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올려 주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과 이행협약서 개정 등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표준운송원가 검증, 비혼잡시간 운행간격 조정, 버스차고지 조정 등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재정절감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노선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장거리 간선버스 위주(75%)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철역, 상업시설, 학교, 공단 등을 현재보다 자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선버스 위주로 노선을 개편해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과 승객 이용률을 높이고 요금수입 증대에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버스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부정행위 금액만 환수하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 때 금액 환수는 물론이고 버스조합 회원사에서 제명해 공제조합 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준공영제 참여 업체가 통일된 1개의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결산내용을 연 1회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임원 인건비 지급 상한액을 설정하고 준공영제 관련 조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조합은 비혼잡시간 운영횟수 감축, 버스차고지 확충 등 버스업계의 건의사항을 현실화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업체의 운송 적자를 공공기관이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보조금 지원으로 버스요금 인상을 억제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원도심이나 산간·오지를 잇는 비인기 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부터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 현재 32개 업체 156개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준공영제 예산은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에 머물다가 기사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2017년 904억원, 2018년 107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추경 예산까지 합쳐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1159억원에 달한다.

인천시 오흥석 교통국장은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협상에 인천시를 믿고 협력해준 버스조합 및 운송사업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버스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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