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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 줍던 노인 ‘이유 없는’ 폭행…50대 전과 14범 구속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폐지를 줍던 노인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폐지 줍는 노인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A(53ㆍ남)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께 진주시내 한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B(73ㆍ여)씨에게 욕설을 하며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소지한 둔기로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했다는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으나, A씨는 “B씨가 내 책을 가져가 범행했다”며 “둔기는 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A씨는 전과 14범으로, 올해만 폭행으로 8차례 경찰에 입건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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