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제공] |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년이다.
지난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투자 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고, 조언한다. 민간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전체 위원 4분의 3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촉된 민간 위원은 재정·환경·건축·토목 분야 전문가, 수원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다. 당연직 공무원은 3명(기획조정실장·문화체육교육국장·안전교통국장)이다.
위원들은 ▷시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 ▷2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행사성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영향평가 등을 심의·의결한다. 1년에 3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한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참신한 제안과 조언을 가감 없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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