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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한산 석탄 한국 반입에 “주저 없이 독자행동”
-“모든 유엔 회원국 제재 결의 이행 의무 있어”
-美, 韓 제재 위반 거론 때마다 ‘독자행동’ 강조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과 관련해 “독자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9일 보도했다.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실린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과 관련해 확고한 제재 이행 원칙을 밝혀 주목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석탄을 불법 수입한 한국 업체가 세컨더리 보이콧(제재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9일 보도했다.

VOA는 미 국무부가 한국 업체가 연루되거나 한반도 인근에서 이뤄지는 제재 위반 행위와 관련해 미국의 대응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3월 사용하기 시작한 “주저 없이 독자 행동을 할 것”이라는 표현은 유독 한국과 관련된 제재 회피 사례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작년 3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피해 원산지 세탁 방식으로 석탄을 제3국에 수출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을 때를 비롯해 대북제재 위반 사례로 한국이 거론될 때마다 독자행동을 언급해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7일 2017년 5월과 2018년 6월 각각 중국산과 베트남산으로 위장해 포항으로 21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1만3250t이 반입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 고발한 바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유엔 제재 의무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들과 계속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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