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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레나 실소유주 ‘세무조사 무마’ 의혹…前세무서장에 2억 로비 정황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앞)씨와 명의상 사장 임모 씨가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최근 160억원대의 탈세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직 강남세무서장에게 로비를 해 조사를 무마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강 씨가 지난해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한 전직 강남세무서장 A씨에게 2억원 가량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레나의 명의상 사장 6명을 고발했지만 강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A씨가 돈을 받고 세무조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수사 과정에서 로비 정황을 추정하는 제 3자의 진술이 확인됐으나,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참고인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아레나 측 관계자와 소방서 직원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도 햇다.

한편 경찰은 강씨와 아레나의 명의상 사장 임모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했다.

이들은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2015∼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레나 장부에서 구청과 소방 공무원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을 발견하고 공무원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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