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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제공 돌보미가 14개월된 아기 3개월간 폭행, 해고 당하고도…”
청원인이 올린 돌보미의 아이 학대 영상.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만난 돌봄교사가 14개월 된 아기를 3개월 넘게 학대했다며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금천구에 살고 있다는 청원인은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돌보미의 반복적인 학대 내용과 폭행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을 공개했다.

청원인은 “건강보험료 부부합산 기준이 초과되는 이유로 어떤 지원도 없었지만,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것이에 믿고 이용했다”면서 “하지만 14개월이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돌보미가 ) 따귀와 딱밥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며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청원인이 게재한 영상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청원인에 따르면, 돌보미는 부부에게 ‘아이를 위해 그랬다’는 사과문을 전달하면서도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하였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청원인은 아이돌봄서비스가 ‘아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들이 많았다’며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의 자격심사 강화 및 인적성 검사 ▲현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안전 교육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는 열악한 환경 탓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제도적 불임 부부들이 제 주변만 해도 너무 많다”며 “개인 노력으론 막을 순 없으니 정부에서 꼭 도와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확산되면서 글이 게재된 지 하루 만인 2일 5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고, 영상은 조회수 16만건을 기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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