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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카드·캐피탈사 중금리 대출 기준 차등화
금융위, 비용구조 감안 재설정
저축은행 최고 19.5% 미만으로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기준 강화에 나선다.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모든 업권이 동일하게 적용받던 중금리대출 기준도 업권별 비용구조를 감안해 차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금융위가 중금리대출로 인정하는 기준은 업권 관계없이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의 상품이다. 앞으로는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업권별로 나눠 세분화된다.

카드사의 경우 ‘평균금리 11%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의 상품만 중금리대출로 인정한다.

캐피탈 회사 등 카드사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사는 ‘평균금리 14.0% 이하, 최고금리 17.5% 미만’으로 조정됐고, 은행은 ‘평균 6.5% 이하, 최고 10% 미만’, 상호금융은 ‘평균 8.5% 이하, 최고 12% 미만’으로 하향됐다. 저축은행도 평균 16% 이하, 최고 19.5% 미만으로 업권 중에서는 변동폭이 가장 적었지만 기준이 각각 0.5% 포인트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전체 대출에서 중금리대출을 구분해 각종 대출규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를테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대출 상품은 대출액의 80%만 반영해 부담을 낮춰주는 식이다.

금융위는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중금리대출로 분류되는 대출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업권별 비용구조를 감안해 기준을 재설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의 가계신용대출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가계신용대출 성격은 카드론과 다르지 않은데 대손충당금 기준은 일반채권 기준이 적용되는 등 규제 차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재 카드론 상품이 ‘요주의’일 경우 충당금 50%를 쌓고, 다른 카드사에 카드론이 있을 경우 30%를 추가로 더 쌓게 한다. 그러나 카드론이 아닌 신용대출 상품은 요주의라도 충당금을 10%만 쌓고, 다른 카드사에 카드론 대출이 있어도 추가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보니 상품 취지와 달리 자사 회원들에게도 카드론이 아닌 신용대출을 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전체 8개 카드사 중 6개 카드사가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고,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69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5% 증가했다.

금융위는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규제차익을 해소해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의 충당금 규제를 카드론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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