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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신보라 의원 아이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 불허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아이를 동반한 국회 본회의장 출석 요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YTN이 보도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위해 6개월 된 아이를 동반하겠다는 신 의원의 요청을 문희상 의장이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문희상 의장도 신보라 의원의 요청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동의하지만,

영아인 자녀를 본회의장에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심사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련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의장에게 허용된 재량권의 범위 아래 판단하겠지만, 법안 심의 중에 의장이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건 국회의 입법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보라 의원은 지난달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제안설명을 위해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본회의장에 동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희상 의장에게 요청한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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