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ㆍ여전사에 도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앞으로 해외직접투자에 나서는 금융회사들의 사후 보고 부담이 소폭 완화된다. 현지법인의 투자현황표나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등 보고 의무를 지우는 투자금액 기준을 높여 해외진출 시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전날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해외 현지법인의 투자현황표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 해외직접투자금액은 기존 50만 달러 이하에서 100만 달러 이하로 완화됐다.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를 현지법인 투자현황표로 갈음할 수 있는 투자금 기준도 기존 100만 달러 이하에서 200만 달러 이하로 완화됐다. 한화 22억~23억원 가량을 넘지 않는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100만 달러를 넘어가는 투자는 무조건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했지만 이제 200만 달러를 넘을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는 기업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앞서 기획재정부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규정은 지난 3일 열린 제6차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4일 고시와 함께 바로 시행됐다.
개정의 혜택은 주로 동남아 지역에 진출하는 자산운용사 및 카드사들이 누릴 전망이다. 은행권의 경우 통상 이번에 완화된 기준보다도 투자규모가 더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 증자나 투자 시 보고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최근에 베트남 현지 자산운용사를 인수합병(M&A)한 자산운용사나 동남아 등지에서 소액대출 사업을 하는 카드사 등의 케이스가 혜택을 볼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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