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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 1심 집행유예ㆍ벌금형 (종합)
- 재판부, “사건 규모 크고 주식시장에 준 충격 커”

2018년 6월 20일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이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주식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과장 구모씨(38) 등 8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 과장 구모(38) 씨와 최모(35 )씨 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모 씨, 지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다른 5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2000만원 등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규모가 매우 크고 주식거래 충격 작지 않다”며 “특히 타인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본질로 하난, 돈을 철저히 관리 해야 하는 금융업에 종사자가 윤리와 도덕성 일반적인 신뢰를 근본부터 배반한 사건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발단이 회사 시스템 전산 허점으로 발생한 점,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의 계좌에 거액 들어와 순간적으로 이성 잃고 충동적으로 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8명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실수로 잘못 전달된 주식을 매도, 회사와 투자자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000만주에 달했다.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총 21명이 유령주식을 실제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6명은 존재해서는 안 될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다른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구씨 등 3명이 205억∼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분할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주가 급등락 때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했는데도 추가로 주식을 판 것으로 드러났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구씨와 삼성증권 전 팀장인 지모씨에 대해 징역 4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구씨와 지씨에게는 각각 벌금 1억원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밖에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13명 등은 기소 유예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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