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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기 “19일부터 수신자 요금부담 대표번호 서비스 개시”
-정 의원 제안에 과기정통부 새 대표번호제 시작
-AS 문의 등 전화 시에 기업이 전화요금 부담 가능해져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앞으로는 기업에 제품의 AS 등을 문의하기 위해 하는 전화를 발신자 부담이 아닌 수신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12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전화를 받는 기업이 전화 요금을 대신 부담하는 수신자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동안은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담 및 AS 신청 통화 시에도 고객에게 통신요금이 부과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정 의원은 “기존 대표번호 서비스는 발신자가 전화 요금을 부담해 이용자들에게 그간 부과된 비용만 연간 5000억원을 초과했다”며 “관련 규정 개정 및 기업자 부담 전용 회선으로의 전환 등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개선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의 제안에 과기정통부는 최근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수신자가 요금을 대신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대표번호 서비스를 만들어 오는 19일 본격 운영에 나선다.

정 의원은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서비스 개시로 해당 번호로 통화연결 시 고객들은 더 이상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콜센터를 운영 중인 많은 기업들도 적극 동참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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