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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욱 의원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법률 근거 마련”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지상욱<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최근 본회의에서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7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지난해 2월 발의한 법안 통과를 소개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고령ㆍ질환 등으로 생활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와 유족ㆍ가족에게 국가보훈처가 가사활동, 건강관리ㆍ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국가보훈처는 그간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노후복지서비스 수요가 느는 추세에 이를 훈령으로 간주, 지원을 이어왔다. 하지만 법률적 지원 근거가 미약해 지원 대상 발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 의원은 “이번 의원 통과로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며 “지원 체계가 강화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보훈대상자의 업적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치열히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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