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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김정은 풍자가 국보법 위반? 경찰, 南아닌 北경찰 같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경찰이 김정은 패러디 대지보를 붙인 사람들의 거주지를 무단으로 들어가 가택 수색을 했다는 기사를 첨부한 뒤 “경찰은 대한민국이 아닌 김정은 정권의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캡처]
-“현 시국은 ‘신공안정국’ㆍ‘공포정치’”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패러디한 대자보를 붙인 단체와 소속 사람들을 조사한 경찰에 대해 “대한민국이 아닌 김정은 정권의 경찰”이라며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김정은 패러디 대지보를 붙인 사람들의 거주지를 무단으로 들어가 가택 수색을 했다는 기사를 첨부한 뒤 “(현 상황이) 완전히 ‘신공안정국’, ‘공포정치’다”며 “국가보안법 운운하다가 패러디물이라 말이 안되니 명예훼손죄니 모욕죄니 운운하고, 그래도 궁색하니 과태료 사안인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안이라니 웃기지도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백두칭송위원회인가 뭔가 만들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는 정신 나간 자들이나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초대해 방송한 KBS 등은 놔두고 왜 애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괴롭히냐”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경찰에 대해서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 지금 경찰은 김정은을 찬양할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김정은을 조롱하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하고 감시하고 수사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수사하고 사실상 이적단체는 보호한다. 김정은을 희화화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문재인 정부 하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 경찰이란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조사를 ‘민간인 사찰’이라고 했다. 그는 “학생들이 대학 내 대자보 붙인 것을 경찰이 뭔데 멋대로 제거하나. 대학게시판 관리자라도 되냐”며 “누구 멋대로 지문감식까지 하나. 무슨 흉악범도 아니고, 요즘 온갖 흉악ㆍ조직 범죄가 설치는데 경찰은 그런 사건들이나 그렇게 치밀하게 한번 수사해 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 민생치안은 젖혀 놓고 풍자한 대자보 수사하느라 고생한다”며 “멋대로 주거침입하고 임의출석 요구하는 것은 신공안정국이자 민간인 사찰”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만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 검토와 대응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수사, 사찰, 압박 등을 당하거나 권고사직, 해고 등 신상에 불이익을 입은 국민은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대학생 모임인 ‘전대협’이 김 위원장의 편지 형식으로 여권과 지지층의 행태를 풍자한 대자보를 전국 대학가와 국회에 붙인 것에 대해, 경찰이 무단 가택 침입 논란까지 빚으며 관련자들에 대해 사실상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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