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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신생아 사망ㆍ은폐 의혹 의사 2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 수사 7개월째, 사망원인 두개골 골절로 추정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미숙아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리고 사망케 하고 해당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사들이 증거 인멸을 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 발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검찰이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병원 산부인과 의사 A 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원장 등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들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약 7개월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진행해왔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두개골 골절로 추정하고 있다. 병원은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은 아이를 떨어뜨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병원은 아이는 호흡곤란 등 이미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태어났고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게 됐을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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