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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KBS, 2년간 재난방송 50분 이상 지연 35건”
-지진ㆍ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 늑장방송 544건
-재난 발생에도 200분 이상 지연된 방송도 4건
-“재난주관방송사 기능 상실한 것인지 의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최근 강원 산불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재난방송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KBS가 최근 2년 동안 50분 이상 늑장 보도한 재난방송 건수가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재난주관방송인 KBS가 최근 2년 동안 늑장 보도한 재난방송은 모두 544건에 달한다. 지난 2017년 182건에 그쳤던 늑장 방송 건수는 지난해에는 362건으로 늘어 1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

시간별로 살펴보면 1~50분 지연 건수가 50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50~100분 지연된 방송도 17건, 200분 이상 지연된 방송도 4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 지진 당시에는 48분 이상 재난정보 방송이 지연됐고, 지난해 7월 전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는 안내 방송까지 69분이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고 방통위 역시 재난방송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KBS는 재난방송 미실시와 미흡으로 인해 지난 2017년도에 3862만원, 지난해에는 7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재난 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의 습관화된 늦장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KBS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만 신경을 쓰는 나머지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재난주관방송사 자격은 차라리 박탈하는 게 맞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KBS는 "자동 자막 시스템 이전에는 통보받은 후 입력과 주조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1분 이상 소요됐다"며 "50분 이상 소요된 것으로 지적된 부분은, 자막 방송 후 보고 위해 입력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이 입력을 지연한 것이거나 심야 등 취약 시간대에 해당됐다"고 했다.

또 "지금은 지진의 경우 기상청 통보 즉시 자동자막시스템으로 자동 방송된다"며 "다른 자연재난의 경우에도 지난해 12월 자동자막시스템이 구축돼 방통위 통보 즉시 자동 방송된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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