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사청문 끝은…임명강행 vs 검찰고발
박영선 이어 이미선 ‘되풀이’
“정치로 풀 일인데…” 자성
“대응 수단 없어서” 반론도
관련 개정안 국회 계류 42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대량 사고팔아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기 위해 서울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끝에 검찰 수사를 받야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과 야권의 고발이 반복되면서 국회 내부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려 하지만, 우리 당이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책임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역할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임명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청와대가 야당의 반발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요청 수순을 밟으면서 야권은 “추가 고발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날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야당이 고발로 응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청와대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직권남용죄와 뇌물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해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임명 반대를 주장하며 검찰 고발을 추진하기도 했다.

최근 야권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야권 내부에서조차도 “정치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수사기관에 모두 맡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사안을 풀어야 하는 입법부가 모든 일을 고소ㆍ고발로 해결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며 “특히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검찰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 제도상 야당이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대응할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을 거쳐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검찰 고발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앞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 강행이 예상되다가 야당의 검찰 고발 얘기가 나오자 낙마했다”며 “청와대가 국회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지금 구조에서 고발 대응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공직자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수정하자는 움직임도 강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만 42건으로 대부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료 제출 지연이나 위증에 대한 처벌, 청문 기간의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재산 공개와 주식 매각ㆍ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이미선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