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文대통령, “18일까지 이미선 청문보고서 보내달라”…해외서 ‘전자결재’할듯
- “전임 재판관 임기 고려,공백 최소화”…16일 재요청 절차
- 임명안 재가는 순방 중 전자결재 가능성 높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이미선ㆍ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 기한으로 송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이미선 후보자 주식 보유를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법정 시한(15일)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전임 재판관 임기 종료 등을 고려해 18일을 기한으로 명시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하기로 했다. 오늘(16일) 중 재요청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18일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19일에는 절차에 따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인 15일부터 보고서 재송부 요청 직전까지 계속 논의한 끝에 송부기한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때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송부 기한을 최장기간인 10일 대신, 이틀 뒤인 18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는16∼23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기간 중 전자결재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지금은 검증과정 보완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라고 답해 야권의 인사검증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factis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