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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같은 병인데..메르스 vs 정신질환범죄 국가시스템은 '제각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재판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출석하고있다.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MERS) 사태를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다. 감염병 무서움은 공포를 넘어섰다. 국가는 메르스 의심환자로 보이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제 검사를 시도했다. 음성 확진판정을 받으면 귀가했지만 양성반응 환자는 격리수용됐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이를 뒤받침했다.

28년전에 발생한 여의도 광장 질주사건은 정신질환자 소행이다. 수많은 정신 질환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그동안 사회 공포 대상으로 부각됐지만 대책은 아직 제자리다. 정신질환범죄에 대한 국가시스템이 메르스 사태처럼 바로 세워있지않다.

메르스나 정신질환 범죄의 공통점은 똑같은 질병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도 같다.

정신질환은 사람의 사고나 감정,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병적인 정신상태를 의미한다.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 생물학적 기능부전이나 핸디캡이 있어 일상생활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정신질환도 종류가 많다. 혼자만의 문제일경우는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방치되면 주위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다.

아직도 정신병이 있으면 숨기거나 기록에 남아있지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회풍토도 이번에는 바꿔야한다. 정신질환을 가진 병력이 있으면 보험가입도 쉽지않다. 그저 병이고 치료을 받으면 되는데 주위 시선이 곱지않다고 판단한다. 소위 ‘정신병자’라는 소리를 듣기 두려워한다. 스스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것을 선제차단 대책은 없다. 그나마 명맥한 유지한 '행정입원' 절차가 유일하다. 이 절차는 강제력이 포함된다. 그래서 강제행정입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재명 친형 재판 사건 이후 지자체 ‘행정입원’ 은 빗장을 걸어잠궜다. 잘못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 지자체 속내다.

정신질환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많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사회의 억압과 지나친 경쟁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정신질환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도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연령 스펙트럼은 광폭이다.

이번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진주 40대 남성 ‘무차별 살인’으로 국민적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만큼은 국가가 타인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이 메르스 처럼 확실하게 구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조현병 환자 입ㆍ퇴원과 사후 관리, 지속적인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정서적 둔감 등 증상과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들이 입주해 치료와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은 전국에 336개 있다. 시ㆍ군ㆍ구별로 평균 한 곳에 불과하다. 인구 10만명 당 4.7명을 수용하는 수준이다. 오스트리아 54.9명, 이탈리아 33.4명, 일본 15.3명 등과 비교하면열악하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퇴원 후 환자 동의가 있어야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 환자 정보가 전달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보건당국이나 경찰이 지역 정신질환자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미국 뉴욕주는 중증절신질환자의 정보 동의없이도 3일간 열람이 가능하다. 일본 대만도 중증정신질환자는 지자체에 통보한다.

메르스는 위험하고 정신질환 범죄는 괜찮다는 공식은 이젠 존재치않는다. 수많은 범죄가 이를 증명한다. 사실 전체 조현병 환자가 다 위험한 것처럼 아니다.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병행돼야한다.

이번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피해자들은 새벽에 ‘비몽사몽 일어나 밖으로 나가 살해당했다. 아직도 자신이 “왜 살해당했냐”는 이유로 모를듯 싶다. 앞서 수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지자체는 미래 살해범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비를 보조할뿐이다. 유족들이 이 사건을 ‘인재(人災)’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여기서 출발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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