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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살인’ 안인득, 살아야 할 이유 없다”…靑 국민청원 12만명 돌파
[연합]






-안인득, 얼굴ㆍ나이ㆍ실명 공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진주 방화ㆍ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안인득을 무관용 원칙으로 대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서명자는 20일 오전 8시30분 기준 12만2270명이다. 이번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은 국가기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일정도 연기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주 방화ㆍ살인 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아파트에 고위로 불을 피운 것도 모자라 대피하는 인원에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범죄”라며 “이런 사람이 사형제도가 있었다면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사건 시각이 오전 4시30분으로 알려져 있다”며 “생각해보라. 아파트 주민 모두가 잠든 시각”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계획적 범죄”라며 “경찰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저격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12살 어린이를 포함해 피해자들은 어떤 죄가 있길래 이 사건에 기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라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사람에게 무차별적 흉기를 휘둘렀다면 더 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사는 정확히, 형량은 유가족과 이 사건을 접한 모든 이의 분노를 담아 판결해야 한다”고 했다.

안인득은 경찰의 판단에 따라 얼굴, 나이, 실명이 공개됐다. 안인득의 형은 동생이 과거 소란을 수차례 피운 바 있어 최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 동의 없이 힘들다며 거부했다.

안인득은 범행 동기 등에 횡설수설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점, 대피하는 주민 급소를 노려 흉기를 휘두른 점 등 고의성이 큰 것으로 판단, 그가 계획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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