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고개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얼굴에 기름 뿌리고 불 붙여 4년형




[헤럴드경제] 돈 문제로 다퉈 온 70대의 얼굴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08년 B(75) 씨의 아들이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

A 씨는 B씨 아들이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문제가 생기자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러던 중 B씨로부터 아들 빚 일부를 대신 갚아 줄 의향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끝내 B씨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 A 씨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

A 씨는 B 씨가 돈을 갚을 것처럼 말을 해 일이 엉망이 됐다고 보고 앙심을 품ㅇㅆ다.

급기야 B 씨 얼굴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가 끄는 방법으로 얼굴에 상처를 내 B 씨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A 씨는 지난해 11월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미리 챙긴 기름병을 꺼내 B 씨 얼굴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를 켰다. 이 불로 B 씨는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법원은 A 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B 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특수상해의 권고형(징역 6개월∼징역 2년)보다 가중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정도도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