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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의정부 재개발 비리 일당 무더기 기소
-경쟁입찰인 것처럼 꾸미고 내정 업체 입찰 후 금품 수수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의정부의 한 재개발 지역 입찰 과정에서 낙점 업체를 사전에 선정한 뒤 경쟁입찰에 참여한 회사들이 스스로 입찰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꾸미고 그 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기업ㆍ노동범죄전담부(박현철 부장검사)는 경기북부의 재개발 지역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내정한 업체가 낙찰되도록 한 혐의(입찰방해) 등으로 재개발 조합 사무장 박모(52)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김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업체 명의를 대여해준 권모(42) 씨 등을 약식명령청구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의정부시 재개발 구역 두 곳(장암 4구역, 가능 2구역)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재개발 용역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 후 들러리 업체가 입찰을 포기해 미리 내정한 신모(51) 씨의 업체가 용역을 따내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장암 4구역의 재개발 조합 사무장인 박 씨와 박 씨의 동서 홍모(54) 씨는 가능 2구역의 조합 사무장인 신 씨에게 3억5200만원을 받았다. 박씨와 홍씨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씨는 정비기반시설공사 용역 입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입찰하도록 하여 59억4000만원 가량의 공사를 낙찰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도 받고 있다.

가능 2구역의 조합 사무장인 신 씨는 조합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ㆍProject management) 용역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신 씨는 조합 자금 4억1430만원을 갈취했다(업무상횡령)는 혐의를 받고있다. PM용역이란 용역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하는 일종의 대행업이다. 검찰은 “PM 용역은 실질적인 공사 업무를 하는 게 아닌 만큼 유명무실한 계약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대학동기인 변호사 김 씨의 명의를 빌려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용재결과 명도소송)등을 직접 한 후 조합에 변호사 명의로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 김 씨는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준 대가로 용역 대금의 25%인 2억66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범인들은 대부분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시스템이 구비돼 있지만 범죄수법이나 피해갈 방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면서 “결국 예방 측면에서 사전 관리감독이 잘 돼야 하고 수사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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