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순금 판매” 허위글로 1억9000만원 챙긴 10대, 잡고보니…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에서 순금을 판다는 허위글을 올려 1억9000만원을 가로챈 10대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19)군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네이버 밴드 앱에 순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리고 1억9000여만원의 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가상화폐 관련 밴드 18곳에 가입한 뒤 “순금(24K) 골드바 10돈을 현금 110만원과 가상화폐로 구입할 수 있다”며 구입한 순금을 시중 금은방에 팔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글을 올렸다.

그는 순금 구매 시 최소 10돈 이상을 주문해야 하고 제작 기간이 15일 정도 소요돼 피해자들이 사기 범행을 늦게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군의 사기 피해자는 57명에 달하며 대다수가 가정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에 쓰기 위해 A군으로부터 최소 10돈에서 최대 130돈의 순금을 구매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거액을 인출하려는 A군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된다는 은행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수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A군은 지난해 12월 소년원에서 나온 뒤 보호관찰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배 중인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이전에도 SNS에서 순금을 사서 되판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믿고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순금처럼 고액의 물품이 저가에 나오면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크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