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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의 ‘의원실 점거’에 112 신고한 채이배
-‘패스트트랙 반대’ 의원실 점거에 경찰 신고
-사개특위ㆍ정개특위 회의장도 점거 농성 중
-한국당은 헌재에 ‘사보임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계를 팩스로 제출하자 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을 찾아가 회의 참석을 저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반대하며 이틀째 국회 점거 농성에 들어간 한국당에 대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찰에 한국당 의원들을 신고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채 의원은 경찰에 한국당 의원들이 자신의 의원실을 항의방문해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현장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부터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의 ‘오신환 의원 사보임 요청’에 반발해 채 의원의 의원실에서 점거 농성을 진행했다. 김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상정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온 오신환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채 의원을 새로 보임시키려 하자 채 의원의 국회 특위 출석을 방해하기 위해 농성에 나선 것이다.

한국당은 채 의원의 사무실뿐만 아니라 국회 내 특위 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세 곳에 대해서도 전날부터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오 의원의 사보임에 대해 “의원 본인이 사임 의사가 없는데다 국회법상 임시회 중 사보임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 상태에서 사보임 요청을 허가했다.

채 의원이 새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되면서 한국당은 “회의장을 점거해서라도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을 수밖에 없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다”며 “국가의 기본 틀이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투쟁하고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문 의장의 사보임 요청 허가가 국회법 위반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최교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처분은 국회법 제48조 6항을 위반해 무효의 처분”이라며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해 사보임 허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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