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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한국당 의원 18명 회의방해로 고발…“남김없이 찾아낼 것”
- 이은재는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까지 추가
-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함께 고발
- 신원 확인되면 추가 고발…낱낱이 찾아낼 것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는 명목으로 국회를 불법점거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빠짐없이 고발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등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우선적으로 고발조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중인 채증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유한국당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에 대해서도 의원 18명과 함께 고발조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 조치해나갈 것이다. 불법 행위를 낱낱이 찾아내 빠짐없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회 직원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접수를 막고 있다. [연합]

그는 “한국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행위는 국회법 제165조, 제1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 행위”라며 “국회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의 공무를 방해하고 의안을 접수받으려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36조 위반”이라고 했다.

특히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는 “특히 국회 의안과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까지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 20명에 대한 고발장 접수는 이춘석 ‘자유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 단장, 송기헌 법률위원장, 강병원 원내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가 맡았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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