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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중학생 딸 살해사건’ 친모, 경찰에 범행사실 시인
-남편 김 씨가 딸 살해하는데 ‘가담’한 혐의
-警 “유 씨 심경에 변화있던 것 같다”


친모인 유모(39) 씨(왼쪽)와 남편 김모(31) 씨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가 경찰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딸 살해 사건에 대해 남편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온 유모(39) 씨는 전날 자정께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유 씨는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인 딸 A(12) 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광주 선교동 소재 저수지에서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였던 A 양의 시신을 발견했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김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던 당시 아내는 앞 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유 씨가‘고생했다’며 자신을 격려해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유 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유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햇다. 살해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면서 “남편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줄곧 언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에게 심경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이 자백한 범행과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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