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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 수거하러 왔습니다”…택배기사 가장해 금품 빼돌린 일당 검거
-“송장 보내주면 입금해준다”며 물건 보내게 유도
-송장에 찍힌 편의점 주소로 직접 가 물건 빼돌리는 수법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의 귀금속 판매자에게 ‘택배송장을 보내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면 송장에 찍힌 편의점에 가서 택배기사인 척 물건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21) 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이 중 A 씨를 포함한 3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9차례에 걸쳐 63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명품 의류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 일당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귀금속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판매자에게 물건을 사겠다고 접근해 “물건을 택배로 보내고 송장번호을 보내주면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우체국 택배 마감시간이 지났다는 이유 등을 들어 편의점에 가서 택배접수를 하라고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접수하고 송장을 찍어 휴대폰으로 보내면 A 씨 일당은 송장에 적힌 편의점을 방문해 택배기사 복장을 입고 택배기사로 위장해 물건을 빼돌렸다. 이들은 물건을 보낸 사람인 척 하고 택배를 취소한다고 속여 물건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 등은 피해자들이 서울, 부산, 대구, 성남 등 전국 편의점 9곳에 맡긴 금팔찌 등 총 54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명품 외투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명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900여만원을 송금 받아 잠적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밝혀졌다.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훔친 물건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취득한 4명과, A 씨에게 자신들 명의 통장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양도한 10여명도 검거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캅 모바일앱 등을 통해 거래 상대방의 인터넷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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