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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에 1건”…사건ㆍ사고 급증한 ‘불안한 공공임대주택’
-지난해 각종 사건ㆍ사고만 135건…1년 사이 50% 증가
-김도읍,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법 이어 강제퇴거법도 추진
-“2의 진주 사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 박차”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진주 방화ㆍ살인사건으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다시 ‘안전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최근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사건ㆍ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등 안전 우려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망 및 상해, 안전사고를 포함한 각종 사건사고 건수가 271건에 달했다. 3일에 1건 꼴로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7년 90건에 그쳤던 사건ㆍ사고는 지난해 135건으로 전년 대비 50% 급증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4월까지 46건이 발생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는 화재가 126건으로 전체 중 46.5%를 차지했고, 정전 42건, 안전사고 36건, 사망사고 31건, 자연재해 19건 등으로 기록됐다.

급증하는 사건ㆍ사고에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관련 민원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만 3만646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안전을 위협할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경우 공공주택임대사업자가 계약거절 및 강제퇴거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17년에는 공공임대주택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안전법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께서 공공임대주택 등 국가 관리 시설에 입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안전에 대한 신뢰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제2의 진주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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