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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수준 논쟁…속도조절론 험로 예고
올 8350원 반영결과 서로 다른 분석

재계 “주휴수당 포함땐 OECD 1위”
노동계 “12위…근로자끼리 비교를”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8월 5일)을 석 달 앞두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한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자 다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자에 유리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 현주소’ 분석에 나섰다.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2.8%로 집계됐다.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하는 29개 OECD 회원국 중 13위로 중간이다. 2012년 42.9%(22위)에 불과했지만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2017년 통계가 최신자료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확정된 최저임금 6470원이 반영된 수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17년 52.8%에서 58.6%로 무려 5.8%포인트,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OECD에서 국가 간 비교한 공식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아 최저임금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올해도 작년 수치를 기초로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각각 5.0%, 10.9%로 가정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0%대를 웃돌 것으로 추정만 할 뿐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반영한 통계를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내놓으면서 ‘최저임금 현주소’ 논쟁이 시작됐다. 각자가 이해관계에 맞는 분석도구를 사용했다. 지난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인당 GNI(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OECD 27개국 중 7위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은 국제비교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니며, OECD 발표 자료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노동계를 대변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5일 독일 경제사회연구소(WSI)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7년 5.7달러,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로 OECD 25개국 중 12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소는 GNI에는 최저임금과 무관한 자영업자 소득, 기업이윤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노동자 임금끼리 비교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7일 한경연이 재반박 자료를 내고 “최저임금위원회도 1인당 GNI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 절대금액을 비교하기보다는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국가별 비교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속조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국제적으로 중위임금을 대표적인 비교기준으로 활용한다”며 “해외 선진국들은 중위임금의 60% 수준인 최저임금을 목표치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올해 60%를 웃돌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임금수준이 선진국 목표치에 도달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한 해 정도 쉬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최저임금의 수준보다는 현장의 고용 현실,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과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며 “당장 올해 논의되는 최저임금은 속도조절로 결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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