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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류여해 성희롱 보도’ MBN에 손배소 일부 승소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는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8일 홍 전 대표가 종합편성채널 MBN에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BN은 지난해 2월2일 ‘홍 전 대표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을 보도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7년 6월 전당대회에서 홍 전 대표가 자신의 손을 잡고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로부터 수년간 성희롱과 모욕을 당했다고 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주장했다는 취지의 MBN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인지가 쟁점이 됐다.

MBN은 류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수년간’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잘못 썼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한 뒤 정정보도문을 냈다.

하지만 홍 전 대표는 “성희롱을 한 일도 없고, 가짜 언론은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접지 않았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류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지난 1월31일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성추행 등 6건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성추행에 관한 류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홍 전 대표가 ‘주막집 주모’,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손을 주물러‘ 성추행했다는 주장이나,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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