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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예우는 가라..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퇴직자 고용 수의계약 금지”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계약집행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퇴직자 및 퇴직자를 고용한 기업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한다고 9일 밝혔다.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퇴직자와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체와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일반적인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물론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재된 지급자재 구매 시에도 적용된다. 단 2회 이상 공개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된 경우나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은 사전에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허위내용을 제출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와 함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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