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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의원, 목포 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 근거법 발의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오는 10월 준공되는 목포 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생물자원관과 동등히 운영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내년 호남권생물자원관의 개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통합 생물자원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는 생물자원관 2곳은 법체계가 이원화돼 있다. 인천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은 ‘야생생물보호법’, 경북 상주에 소재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낙동강생물자원관법’에 설립 근거를 두는 식이다. 단일법에 기초를 둔 수목원, 과학관과 다른 것이다. 이에 일관성과 기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생물자원관의 설립 근거도 일원화돼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전남 현안들도 적극 챙기고 있다”며 “도서ㆍ연안 생물자원 보전과 관리를 담당할 목포 호남권생물자원관 개관이 차질이 없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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