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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과 1분’ 김학의, 檢 포토라인 서기까지 걸린 시간과 머문 시간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지 처음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김 전 차관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기까지 걸린 시간은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며 그 자리에 머문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9일 오전 10시 3분께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꾸려진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됐다.

이날 짙은 남색 양복에 회색 넥타이 차림으로 나타난 김 전 차관은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한 마디만 남기고 검찰 청사안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 전 차관이 포토라인을 지나친 시간은 채 1분이 안 됐다.

김 전 차관이 공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3월에서 11월까지 8개월간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공개 소환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네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를 들어 모두 불응했다. 결국 검찰은 2013년 6월 그가 입원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 방문조사를 벌였으며 같은 해 11월 이뤄진 검찰 소환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진 상태에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이듬해인 2014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 씨가 김 전 차관을 고소했을 때 검찰은 김 전 차관 소환 없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김 전 차관은 성범죄뿐 아니라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검찰의 공개소환에는 ‘별장 동영상’보다는 당시 검경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뇌물수수 혐의가 더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목동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부동산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차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 씨에게 골프 접대, 돈 봉투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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