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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경비원 근무 개선책 국토부 의무화 도입 환영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사업자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과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것과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토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개정해 경비원 청소원 관리사무소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것은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현장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노력이 정부 정책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 청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모두 지상화한 데 있어 최근에는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 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를 비롯해 이미 입주가 끝난 단지 등 총 33개 단지 지상 층에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경비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별도 택배보관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청소‧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작은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경비원이나 청소원도 존중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국토부 개정안에는 공통주택 건립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용 휴게시설 의무화가 포함됐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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