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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억대 스포츠카로 강남바닥 5km ‘광란의 질주’… ‘윤창호법 불구 또 음주운전’
-음주 단속 피해 도주한 30대 남성 검거
-마세라티, 폭스바겐 등 외제차 파손
-警 “동종전과 여부 등 확인중”


경찰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ㆍ박자연 인턴기자] 시가 2억원 상당의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강남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 이 남성은 억대를 호가하는 다른 스포츠카를 추돌하고 경찰차도 자신의 차량으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콜 농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남성을 약 5km 가량을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검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고급 외제차와 경찰차 등 차량 4대를 파손시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ㆍ음주운전) 혐의로 A(32) 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5시40분께 자신의 BMW i8 승용차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강남의 유명 클럽 ‘옥타곤’ 앞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을 피해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A씨가 도주하자 경찰은 경찰 차량 3대를 동원해 A씨의 차량을 추격했다. 경찰이 A씨 검거를 위해 추격한 거리는 논현로~도산대로까지 모두 5.1km에 이른다.

A씨가 몰았던 BMW 차량의 파손된 모습. BMW i8은 일명 [사진=박자연 인턴기자/nature68@heraldcorp.com]

도주하던 A씨는 고가의 외제 승용차와 경찰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시가 수억원 상당의 마세라티와 수천만원 상당의 폭스바겐 차량을 들이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앞서가던 외제차를 들이받고 후진하자 경찰차를 A씨의 차량 뒤쪽에 배치해 그의 동선을 막았고 이후 A씨는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이 차량으로 후진 진로를 막자 차량을 거세게 후진 시켜 경찰차 2대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난폭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147%였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동종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중이다. A씨의 차량과 충돌한 마세라티 운전자와 경찰관 등 2명은 어지럼증과 통증을 호소해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나 차량이 많지 않은 새벽께 사고가 발생해서 다행히 인명피해가 비교적 적었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고였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 의사를 밝히고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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