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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낚시글’ 올린 20대 男 검찰 송치
-청원자 “현행 청소년법 폐지 필요해…거짓으로 글올려” 주장

경찰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 게시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남성은 “내 동생이 다른 청소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게시글 올려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 결과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2일께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들로부터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썼다. 이어 그는 “가해자 가운데 몇 명은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판사 등인데 자신은 부모가 없어 대응이 어렵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사각지대여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또한 쉽지 않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A 씨가 올린 글에는 많은 누리꾼들이 공감 의견을 남겼다. 청원이 시작되고 약 10일뒤인 3월 4일 오전 6시 기준으로 10만4612명의 누리꾼이 청원에 동의 버튼을 눌렀다.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 기관장의 ‘응답’은 청원수 20만이 넘어야 진행되지만,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그러나 A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기도 자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화면을 조작해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청원 글을 올렸다. A씨는 경찰에서 “소년법 폐지를 위해서 가공의 사실을 만들어서 올렸다. 현행 (청)소년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긴급한 사안에 공권력이 무의미하게 투입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찰력이 허위신고로 낭비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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